부모 급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부모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부모 급여는 어떤 제도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 21년생 소급 지원 여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어떻게 부모급여를 지원받는지, 아동 수당과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목차

     

    부모 급여는 무엇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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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2022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부모 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출산율 합계는 0.81명으로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생 후 첫 1~2년까지의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 급여 제도를 도입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만 0세 ~ 만 1세까지 지급했던 영아수당을 부모 급여로 명칭을 바꾸고 금액을 확대시켜 2023년 1월부터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지원급을 더 확대시켜 지급합니다. 만 0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0만 원, 만 1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만 0세 (0개월 ~ 11개월)
    • 만 1세 (12개월 ~ 23개월)

     

    만 0세, 1세 자녀가 있다면 모두 지급

     

    여태까지의 정부 지원금을 떠올려보면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을 확인 후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많았던 반면에 이번 부모 급여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 0세, 만 1세의 자녀가 있다면 100%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조건에 맞지 않아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21년생 소급 지원 여부

     

    그렇다면 21년 생의 자녀를 둔 가정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정확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서 확정하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21년생은 지원받기 힘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에서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때 부모 급여에 대한 설명에서 만 1세 22년 1월 이후 출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21년생의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설명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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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복따리TV

     

    영아 수당 자체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2022년생에게만 혜택이 주어 지고 있기 때문에,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한 부모 급여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만 나이로 개편되기도 하고 부모 급여 관련 보도 자료도 만 0세, 만 1세로 만 나이를 강조해왔기에 이번에 21년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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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면 부모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 걸까요?

     

    만 0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면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2022년 기준 만 0세의 보육료는 49만 9천 원입니다. 부모 급여 70만 원 - 보육료 49만 9천 원을 제외한 약 20만 1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1세의 자녀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2022년 기준 만 1세의 보육료는 약 43만 9천 원입니다. 부모 급여 35만 원 - 보육료 43만 9천 원 이면 -89,000원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부족한 보육료를 더 결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 정부 지원을 받아 보육료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특활비 등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3년 보육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 추후에 보육료가 인상되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받을 수 있는 부모 급여의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만 0세 예상 보육료는 51만 4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매달 25일,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위에서도 잠깐 설명했다시피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을 변형시킨 제도입니다. 현재 영아 수당과 아동 수당은 중복 지원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 급여 70만 원, 아동 수당 10만 원으로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고, 만 1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 급여 35만 원, 아동 수당 10만 원으로 월 45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

     

     

    부모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영아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승계가 될 것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신청 전인 가정에서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하시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신청 바로 가기

    📍 정부 24 신청 바로 가기

     

    오프라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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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위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