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념 및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이해하기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이 게시글을 통해 연말정산의 개념과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목차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 연말 정산 간소화 바로 가기

     

     

    연말정산,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뜻하는데 무엇을 정산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내가 낸 세금에 있습니다. 직장을 다시는 근로자라면 매 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내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온전히 250만 원을 지급받으시나요?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미리 일정 세금을 공제 후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후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이렇게 12월까지 총 1년이 지난 후 다시 정산을 해서 내가 낸 세금이 원래 내야 했던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더 냈어야 했다면 세금을 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의 개념입니다.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자녀공제,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미리 납부한 세액 = 차감징수세액 (납부 및 환급받을 금액)

     

    연말정산-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근로-소득-공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히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1년 동안 번 돈을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 금액을 낮춰 과세표준 금액을 정하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이 확정되면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낮추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나머지 차액을 환급받으며, 더 적으면 모자란 금액만큼을 더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살펴보고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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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소득 금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 (나이 요건 충족,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중-기본-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중-기본-공제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 없음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중-추가-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중-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 100만 원 추가 공제

    (표)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며, 중복 시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을 전액 공제 합니다. 공직 연금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와 주택자금을 공제합니다.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전액 공제 합니다.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합하여 한도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
    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및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합니다.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 후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한도입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투자분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이하 70%, 5천만 원 초과 30%)를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 2022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2021년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의 20%를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금액 와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의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 합니다. (각각 100만 원 한도)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합니다. (연 1,000만 원 한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연 240만 원 한도)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연 240만 원 한도)

     

     

    기본세율

     

    연말정산-기본-세율
    연말정산-기본-세율

    급여에 따른 기본세율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후 계산된 과세표준에 내 급여에 맞는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세액에 지금부터 아래에서 설명할 세액공제 금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아예 빼버리는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이 적어져 소득공제보다 조금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및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합니다.(연간 150만 원 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를 공제합니다.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공제

     

    출생 및 입약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합니다. (총급여액의 55백만 원 이하는 15%)

     

    *50세 미만 : 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단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50세 이상 : 연 9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900만 원, 단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세액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

    세액공제율은 12%이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공제율은 15%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나이 조건 없음)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합니다. (연 700만 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의 산후조리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을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를 전액 공제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대학원을 제외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고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전액 공제합니다.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기부금 공제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기부금-세액공제-대상한도-및-세액공제율
    연말정산-기부금-세액공제-대상한도-및-세액공제율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 합니다.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액의 5%를 세액공제 합니다.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이며,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되오니 참고하세요.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1995년 1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에  취득한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의 15%, 17%를 세액공제 합니다. (연 750만 원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공제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7%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연말정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다음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는 절반 이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본 개념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에 잘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2023년에는 꼭 적용시켜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해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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