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및 방법 (소득 공제,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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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이 게시글을 통해 연말정산 월세를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 하는 방법과 특징 및 차이점, 신청을 위한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월세 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연말정산-월세공제
연말정산-월세공제

목차

     

    연말 정산 월세 공제

     

    저번 게시글을 통해 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 공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개념 및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이해하기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이 게시글을 통해 연말정산의 개념과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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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월세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월세를 소득 공제 하는 방법, 두 번째 월세를 세액 공제 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연말정산의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소득을 낮추는 개념, 세금을 낮추는 개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월세 세액 공제가 훨씬 좋습니다.

     

    연말정산에 조금 더 유리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본 후 차례로 소득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자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임차 주택 국민주택 규모 (85㎡)
    • 임차 주택 시가 3억 원 이하
    • 임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근로소득자이며,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이 초과하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인 85㎡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되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조회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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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시가 조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한 임차계약증서(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얼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 공제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7% 공제
    • 연 750만 원 한도

     

    예시 1) 총급여액이 5,7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달에 월세로 7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1년 동안 지불한 월세가 840만 원이지만 최대한도인 750만 원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750만 원에 대해 15%로 계산합니다.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1,125,00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달에 월세로 5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1년 동안 지불한 월세가 600만 원으로 최대한도인 75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600만 원에 대해 17%로 계산합니다.

     

    600만 원 * 17% = 102만 원 (1,020,00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사본
    • 월세납입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또는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납입증명서류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증빙서류를 말하는데요,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내역 등 월세를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 세액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겼다면, 본인 회사의 원천징수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조건에 부합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월세로는 무조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부 조건 하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은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비례하여 공제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통해 이미 공제 한도가 초과되었다면 소득 공제를 받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 신용카드 등의 소득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하셨을 때의 차선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 공제한도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때 총급여의 20% 또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까지 250만 원 공제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공제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집주인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신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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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직접 발급하는 방법

     

    📍 홈택스 바로 가기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인적 사항 기재
    • 임대인(집주인) 임대인번호 및 이름 기재
    • 계약 내용 기재
    • 증빙서류 파일첨부

     

    먼저 위의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월세공제-현금영수증-발급
    연말정산-월세공제-현금영수증-발급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메뉴 중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연말정산-월세공제-현금영수증-발급-신청연말정산-월세공제-현금영수증-발급-신청-전-주의사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를 선택 후 계약서를 참고하여 본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인(집주인)의 임대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자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인적-사항-입력
    주택임차료신고서-인적-사항-입력
    주택임차료신고서-임대인-및-계약내용-입력
    주택임차료신고서-임대인-및-계약내용-입력

     

    주택임차료신고서-파일첨부-및-등록하기
    주택임차료신고서-파일첨부-및-등록하기

     

     

    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증빙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학 기재가 되었고,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했다면 아래의 등록하기를 누르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마무리 및 주의 사항

     

    월세 공제는 월세 세액 공제와 월세 소득 공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비교하여 한 가지만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에 있어서 집주인의 동의 및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서상 주소와 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집을 처음 계약할 때 집주인이 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항을 추가했을 수도 있으니 신청 전 본인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 소득, 세액 신고를 하기에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홈택스를 통해 5년 안에 '경정 청구'신고를 통해 월세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월세 공제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더 많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